1956년 8월 이승만 정권이 정부조직 기구 개편에 따라 철도부문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감원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는 인원 부족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 투쟁이 시작되었다.
철도노동조합연맹은 8월 20일 전국 조합장 회의를 개최하고 감원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여 감원의 조건과 요구안을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둘째, 현재 비능률적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교체정리 셋째, 동일 비율 실시 넷째, 피감원자에 대한 직업알선을 제시했다.
철도노동조합연맹은 연맹 의장단 및 각 노조 위원장이 주도해 노조별 ‘철도 현업원 감원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하여 해고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당시 연맹 산하 노조는 교통부 철도국 산하 서울철도국노동조합, 부산철도국노동조합, 대전철도국노동조합, 순천철도국노동조합, 안동철도국노동조합, 삼척철도국노동조합, 부산공작창노동조합, 영등포공작창노동조합, 인천공작창노동조합, 서울공작창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