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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6년 감원 반대 투쟁

    1956년 8월 이승만 정권이 정부조직 기구 개편에 따라 철도부문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감원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는 인원 부족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 투쟁이 시작되었다.

    철도노동조합연맹은 8월 20일 전국 조합장 회의를 개최하고 감원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여 감원의 조건과 요구안을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둘째, 현재 비능률적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교체정리 셋째, 동일 비율 실시 넷째, 피감원자에 대한 직업알선을 제시했다.

    목차
    1. 개요
    2. 감원 반대 투쟁
    3. 감원반대 성명서
    4. 1958년 디젤기관차 도입에 따른 감원 반대 투쟁

    2. 감원 반대 투쟁

    1956년 8월 이승만 정권이 정부조직 기구 개편에 따라 철도부문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감원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는 인원 부족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 투쟁이 시작되었다.

    철도노동조합연맹은 8월 20일 전국 조합장 회의를 개최하고 감원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여 감원의 조건과 요구안을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둘째, 현재 비능률적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교체정리 셋째, 동일 비율 실시 넷째, 피감원자에 대한 직업알선을 제시했다.

    철도노동조합연맹은 연맹 의장단 및 각 노조 위원장이 주도해 노조별 ‘철도 현업원 감원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하여 해고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당시 연맹 산하 노조는 교통부 철도국 산하 서울철도국노동조합, 부산철도국노동조합, 대전철도국노동조합, 순천철도국노동조합, 안동철도국노동조합, 삼척철도국노동조합, 부산공작창노동조합, 영등포공작창노동조합, 인천공작창노동조합, 서울공작창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감원반대 성명서

    정부는 기구개혁에 수반하여 공무원의 감원을 표명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과거 정부 수립 이후 수삼 차에 달하여 대폭 감원이 실시되었고 그때마다 사회의 물의를 자아낸 바 있다. 도대체 최소한 필요 인원을 채용해 놓고 정책 시행의 미비로 인한 책임을 창리(敞履)화 하면서 감원을 하는 단 하나의 실업 노동자가 홍수 상태에 있으며 그밖에도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잠재 잉여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오늘의 사회 실정인 것이다. 또한 군에서 제대한 장병들의 취업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 때에 또다시 수만의 실업자를 일시에 가두로 방출시킨다는 것은 빈곤한 노동자의 생활력을 단절해 버리는 참혹한 처사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에 해독을 조장시키는 결과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실업자를 적용 흡수할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 실업군을 조성하여 국가가 시급히 요청하는 산업부흥의 예비군으로서 가두에 내보내는 것은 도시 무계획적인 사회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대우 개선이 고작 감원에 의하여 실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열한 정책의 빈곤인 것이다. 더우기 현업 각 사업체에는 현재의 인원으로도 부족한 데가 많으며 우리 철도 현장에도 그 실례로서 40% 이상이 초과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에 소요되고 있는 수당은 인건비의 50%를 점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예산이 없다 하여 수당마저 받지 못하며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을 무시하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단행하려는 소위 3분지 1의 감원을 우리들은 강경히 반대하며 이에 선행하여 다음 사항의 실천을 주장한다.

    1. 실업자 구제를 위한 생산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증설할 것

    2. 확실하고 신념적인 저물가정책을 강력히 단행할 것

    3. 일정 기간 신규채용을 중지하고 인원 조정을 할 것

    4. 대우 개선은 가족수당 양곡을 지급하는 이외에 3만환 베이스로 인상할 것

    5. 대우 개선을 위하여 인건비를 위주로 하는 획기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

    6. 사회보장제(실업보험, 연금, 퇴직금, 직업안정법의 제정 등)를 실시할 것

    7. 전기사항이 실천된 후에 부득이한 감원 대상자에게는 직업알선 보도를 할 것

    우리는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정 당국에 제의하며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아울러 사회적인 협조 있기를 여기에 성명한다.

    단기 4289년 8월 20일

    대한노총 철도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홍

    4. 1958년 디젤기관차 도입에 따른 감원 반대 투쟁

    철도노동조합연맹의 감원반대 투쟁은 2년 뒤인 1958년 9월 22일 교통부장관이 디젤기관차 도입을 이유로 10월 말까지 2,056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시 전개되었다.

    이미 디젤기관차 도입으로 1985년 초 1,700명이 1차 감원된 상황에서 철도노동조합연맹은 9월 24일 8개 항목의 이유를 열거하여 감원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이를 교통부에 통고했다. 첫째, 인원 부족으로 50% 인원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감원이 아니라 오히려 1,500명의 충원 필요 둘째, 확정된 정부예산에서 감원계획이 없었음 셋째, 2차 디젤기관차 도입 이전까지 감원 중단 넷째, 철도사무원은 기술사무집행자로 일반 행정공무원과 다른 만큼 감원 반대 다섯째, 실업자 구제책 없는 감원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감원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반대 운동을 전개했으나 10월 10일 열린 연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업공무원에 있어서 55세 이상, 감원 적용대상은 채용 2년 미만자, 감원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수당 지급, 감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기할 것” 등을 요구안으로 정리해 교통부장관에 제시하기로 했다.

    결국 감원 대상자 2,056명 중에서 1,090명이 감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철도노동조합연맹이 요구했던 감원 적용대상과 절차를 일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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