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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임금 정상화, 4조2교대 인력충원, 고속철도 통합, 비정규직관련 합의이행’ 파업

    2019년 철도노조가 2018년 노사 합의(총인건비 부족분 정상화, 4조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과 인력확충, 생명 안전 업무 직접고용 전환, 동종 유사 업무 비정규직 임금 80% 실현) 이행을 촉구하며 △임금 정상화_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 체불 해소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철도 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 이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을 요구하며 10월 11~13일 3일간의 경고파업에 이어 11월 20일~24일 5일간의 전면파업을 철도공사뿐 아니라 자회사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합법 파업을 진행하고 11월 24일 임금 인상과 4조2교대 인원 충원에 대한 노사정 협의 진행 등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파업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목차
    1. 개요
    2. 배경
    3. 파업 투쟁의 전개
    4. 결과와 의미

    2. 배경

    1) 임금 인상과 정상화

    철도 노사는 2018년 총인건비 정상화 합의를 통해 정원대비 현원 부족분은 즉시 채용 및 직급별 승진으로 총인건비를 증액하고 부족 인력충원 및 승진 지연 등 경영진 귀책 사유로 인한 총인건비 부족분은 임원 및 1·2급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2019년에도 연차보상비, 정률 수당이 미지급되는 임금 체불이 예상되었다. 2019년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동결 방침을 고수했다.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정원·인력·총인건비 축소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철도공사의 정원이 5,115명 감축되었고 매년 신규 사업증가에도 필요인력을 뽑지 않고 외주화한 결과 ‘정원감소 ⇨ 총인건비 감소 ⇨ 임금협상 시 인건비 삭감 공사측 강요’의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또한 박근혜정부 시기 기획재정부가 실제 현원에서 정원 기준 인건비 집행을 강요한 예산편성지침(2013년)이 총인건비 부족을 심화시켰고 이어진 2015년 지침에서 총정원제에서 직급별 정원제로 변경함에 따라 3급·4급 정원초과 인원 인건비가 불인정되어 만성적인 임금예산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매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철도공사의 임금 수준은 공기업 직원 평균보수 32위(36개 공기업중)와 공기업 신입사원 초임보수 31위에 처해 있었다.

    2) 4조2교대 시행과 인력 충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시행에 따라 2018년 철도 노사는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개편하기로 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1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대제 개편과 인력충원 안 마련을 위한 교섭을 장기간 거부하고 인력 산출을 위한 직무진단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2020년 1월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근무제도, 필요인력 충원도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인력충원 규모가 산정되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승인 절차와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10월 파업 직전까지 노사합의안을 포함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계속된 공사 측의 특별단체교섭 요구 회피에 교섭응낙가처분소송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산재 감소로 철도 안전 확보가 절실하다며 4조2교대 시행에 따른 적정 인력 4천여 명의 확충(기존 3조2교대자 ⇨ 4조2교대 전환 추가인력 3,202명, 시설분야 일근·야간격일제 등 ⇨ 4조2교대 전환 추가인력 459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 ⇨ 4조2교대 전환 추가인력 993명)을 요구했다.

    3)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이행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생명 안전 업무인 열차승무, 차량정비, 전기유지보수 등은 직접고용 △자회사 처우개선으로 자회사 동종 유사 업무의 경우 임금을 80% 단계적 실현 △원하청협의체 운영을 2018년 합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전환 당사자들의 임금 고용차별 불이익이 지속되고 전환 범위 확대와 전환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자회사 지부 파업이 확산되고 있었다.

    4)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

    문재인 정부의 대선 철도 공약은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유사 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녹색교통인 철도의 교통 비중 강화’로 요약되고 이는 철도노조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대선공약집을 통해 제시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철도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철도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SRT 경쟁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은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 1월 2일 국토부에 의해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이 일방 중단되었고 국토부는 7월 17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는 『철도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국토부에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 설치”, “철도공사는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는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화”, “(관제권 분리는) 운영자 간 공정성·운행 안전·질서유지가 최우선 목표이며 단계적으로 제3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로써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수립한 관제권 분리 등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이었던 ‘철도안전혁신대책’이 재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노동조합은 철도 안전, 요금 인하와 일반열차 증편 등 국민 편익 증진, 지역 균형 발전, 대륙철도 시대 대비를 위해 철도를 통합,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적폐정책으로 탈법적으로 분리된 KTX와 SRT를 연내 통합할 것과 중단된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촉구했다.

    3. 파업 투쟁의 전개

    • 임금교섭 상견례와 1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5월 22일, 6월 27일, 8월 8일, 8월 21일 총 5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 1차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6월 5일, 6월 13일, 6월 25일, 7월 10일, 8월 2일, 8월 16일 총 6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직무성과급제 추진 중단·임금피크제 지침 폐기·온전한 4조2교대 실현을 위한 인력충원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5차 임금교섭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의견 차만 확인되어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9월 28일 임금협약 및 특별단체협약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10월 초 전면파업을 하는 투쟁계획과 일정을 확정하고 조직체계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 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과 처우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9월 중순 경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 3일~6일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20,635명, 투표율 91.1%, 찬성율 73.4%(재적대비 66.9%)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공사 노사 합의와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16일까지 6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 철도노조가 오후 서울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을 위해 9월 말까지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결렬 시 10월 11일 경고파업 돌입하는 투쟁계획을 결정했다.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고객센터지부가 오후에 서울역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2박3일 파업에 들어갔다.

    • 철도노조가 인력충원과 생명·안전 업무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14일까지 72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 철도노조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충원·철도 공공성 강화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과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과 함께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며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에 맞춰 원하청노동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파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노조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19일부터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군 병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철도 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인력충원, 총인건비 정상화, KTX-SRT 통합,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철도공사 원하청 노동자들이 09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지방본부와 자회사 지부들은 이날 15시 서울역·부산역·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과 영주역·광주광천터미널 앞,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일제히 파업 돌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1만 명을 제외한 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 2천 명도 파업을 시작했다.

    • 전면파업 2일차, 철도노조가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전면파업 2일차, 5개 지방본부별로 더불어민주당 광역도당 항의 면담과 집회,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지구별 야간문화제를 진행했다.

    • 전면파업 3일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국 시도당 항의 면담과 항의 집회와 시내 주요 거점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 전면파업 4일차,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7천여 명의 조합원이 전국 상경 투쟁을 벌여 타 공공기관노조와 함께 1만여 명이 모여 개최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결합했다.

      • 중단되었던 노사 본교섭이 재개되고 24일까지 실무교섭을 병행한 집중 교섭이 진행되었다.

    • 전면파업 5일차, 철도노조가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고 5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25일 현장에 복귀했다.

    4. 결과와 의미

    파업 4일차인 11월 23일 19시부터 열린 본교섭이 25일 새벽까지 진행되어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노조의 4대 요구안과 관련해 임금 인상과 정상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증액 한도인 1.8% 인상하기로 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던 명절 상여금·조정수당·대우수당 등 정률 수당은 2020년부터 2019년 임금 기준에 맞춰 지급키로 합의했다. 2020년부터 시행하는 4조2교대를 위한 인력충원 문제는 코레일 노사와 국토교통부 노사정이 이달 중으로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KTX-SRT 통합과 철도공공성 요구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한 철도 통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승무 업무 등을 하는 코레일관광개발의 임금·승진체계를 논의하는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연내 열기로 하고 원·하청 노사협의체와 별도로 자회사 노동자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협의회의 "정규직 대비 임금 80% 수준으로 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사가 "자회사 직원의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한 저임금 공기업 인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묻기 위해 12월 3~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21,072명, 투표자 18,428명, 투표율 87.5%, 찬성률 73.7%로 가결되었다.

    2019년 노조의 파업은 2016년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지만 파업 종료 시까지 높은 파업 참가율을 유지했다. 불법파업 공세로 인한 징계와 손해배상 탄압이 진행되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정부와 공사 측이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이번 파업에는 철도공사 정규직뿐 아니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함께하면서 최초로 원하청 공동파업을 만들어냈다. 철도노조가 요구안 마련과 함께 교섭에서 자회사 노동자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노사가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에 합의하여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수정되지 않음으로써 합의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예산편성지침 개혁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파업으로 4조2교대 소요 인력 노사정 협의 틀을 마련했으나 이후 진행된 노사정 협의에서 국토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신규 인력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4조2교대 소요 인력 확정과 단체협약 비연고지 전보 금지 조항 개악을 부당하게 연계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노사 합의로 4조2교대 시범운영이 시작되었지만 4조2교대 소요 인력의 미충원 속에 시범운영은 장기화되었다. 또한 노사의 고속철도 통합 건 합의 역시 국토교통부가 철도통합연구용역을 강제해지하고 SRT 운행 노선 확대에 나섬으로써 철도경쟁체제 확대 저지 투쟁이 우선 과제로 요구되었다.

    2019년 파업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요구로부터 전면 후퇴하는 과정에서 철도개혁의 후퇴를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후 노사 합의 유실 과정에서 철도개혁을 위한 대정부 투쟁 과제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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