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2.25 파업 이후 철도청의 노조 탄압과 현장 통제를 위한 징계가 지속됐다. 그 결과 노조 활동으로 인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25명의 해고자가 발생했고, 186명이 고소·고발되어 100여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78억 원의 손해배상과 조합원 92명에 대한 가압류 청구가 진행됐다. ‘4.30 고소고발, 가압류, 징계 최소화 노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이다. 사측은 노조 활동 탄압과 통제를 강화했다.
한편 철도청의 직종별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는데 운전분야 ‘PP 일인승무 시험운행 계획’, 전기분야 ‘외주화 계획’, 운수분야 ‘정원 재조정 계획’에 이어 ‘병점 전동차기지 자회사 설립 계획’과 ‘수도권 전동차 1시간 연장 운행 계획’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981명에 대한 정원 감축이 진행됐다.
철도노조는 2.25 파업 복귀 후 철도청 현장 탄압 저지와 2.27 합의 이행을 위한 현장 투쟁을 집회, 단식, 농성 형태로 2002년 내내 지속했다. 여기에 현장 투쟁의 유력한 방식으로 안전 운행 투쟁, 즉 ‘준법투쟁’이 파업 이후 본격화됐다. 수색지구 안전 운행 투쟁 역시 철도청이 징계 사유를 만들어내 ‘징계를 위한 징계’를 진행하자 철도청의 노조 탄압과 현장 통제, 구조조정 공세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여기에 현장 간부들의 의식적 노력과 조합원 연대를 통해 직종을 넘어 지구 단위 투쟁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