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
  • 철도노조
  • 아카이브
  • 2005년 철도매점본부 파업과 단식투쟁

    홍익회(현 ㈜철도유통) 소속 매점노동자들이 2000년 용역 전환에 반대하며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창립대회를 열고 홍익매점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철도청의 비호 아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 경영을 지속한 홍익회로 인해(삭제) 저임금 노동착취에 시달리던 매점노동자들은 2000년 대법원에서 매점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받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이에 홍익회는 협박, 강요, 회유, 불이익 처분을 통한 강제적인 매점 용역 전환을 통해 매점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신분을 변경시켰다.

    홍익회 소속 매점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홍익회에 노조 인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당시 어용 철도노조와 홍익회노조의 방해와 함께 복수노조 시비(2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합법노조 인정 판결)를 건 홍익회 사측의 노조 불인정과 노조 간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됐다.

    홍익매점본부는 민주 철도노조가 출범한 이후 2001년 11월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로 편재가 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해고자 복직, 생존권 보장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했다. 2005년에는 철도청과 홍익회에 ‘노조 인정과 노조 활동 보장,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적용 및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77개 매장 250여 조합원이 무기한 파업(휴업) 투쟁에 돌입했다. 사측의 교섭 거부와 노조 불인정으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7월 22일 서울역 농성장에서 집단 단식투쟁이 시작됐다. 파업 171일차, 서울역 농성 55일차, 단식농성 17일에 접어든 8월 5일에 ‘고소고발 철회, 해고자 복직, 휴일 1일 보장’ 등의 내용에 회사와 합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철도매점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시 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법도,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치열했던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목차
    1. 개요
    2. 배경
    3. 투쟁 경과
    4. 의미

    2. 배경

    1961년 철도 현장에서 재직 중 업무 관련 순직한 유족이나 공상 공무원들의 원호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부 산하 5개 유사법인 회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강생회(1967년 홍익회로 명칭 변경)는 설립 이래 철도 유통사업의 독점적 권한(1972년 만들어진 철도청 고시 ‘국유철도 구내영업규정’)을 갖고 운영되었다. ‘매점운영권 비리, 납품 비리, 강제 용역 전환과 임금 착취’ 등 각종 부패와 비리 행위가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시시때때로 드러났음에도 철도청의 비호 아래 45년간 이 같은 비위 행위들이 지속됐다. 한편 2005년 1월 철도청의 철도공사 전환과 함께 재단법인 홍익회의 수익사업 전체를 이어받은 ㈜한국철도유통이 철도공사 자회사로 설립되면서 기존의 홍익회는 원호사업만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분할됐다.

    ㈜철도유통(구 홍익회)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구조를 만들어 노무관리를 했다. 판매노동자는 성과급 영업원과 영업보조인, 그리고 강제로 용역 전환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이었는데, 열차 내 판매노동자와 판매관리 노동자가 있었다(판매 노동자의 대다수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한국철도유통노동조합(구 홍익회노동조합) 소속). 한편 철도노조 소속인 철도매점본부 노동자들은 과거에는 특수영업인이라 불렸고 성과급 영업원 내지 준현업원, 최근에는 자영업자로 취급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착취가 이어져왔다. ㈜철도유통(구 홍익회)은 1977년부터 28년간 회사가 물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홍익매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1995년 7월부터 32개월간 천여 명의 매점노동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일괄 징수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2000년 대법원의 판결로 매점노동자의 노동자성이 확인되자 이후 회사는 ‘협박, 강요, 재고실사, 상품납품 중지, 감시, 친인척 회유와 독촉’ 등 강제적 용역계약 전환을 통해 매점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켰다.

    2005년 파업과 단식농성을 전개하던 시기에도 철도매점 노동자들은 1년 365일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근무와 불규칙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월 매출액에 별도로 정해진 용역비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의 ‘용역비 명세서’를 받았다. 금액은 월 50만 원 수준으로 법정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쳤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휴일, 휴가와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

    3. 투쟁 경과

    1) 홍익매점노동조합의 설립과 투쟁

    • 홍익매점노동자들이 회사의 개인사업자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신길동 전해투 사무실에서 노조 창립대회를 열고 위원장에 전평호를 선출했다. 홍익회가 전국 철도역 홍익매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전환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450여 개 매점을 상대로 용역 전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투쟁위원회 지역대표자회의를 거쳐 노조를 결성했다.

    • 노조는 울산 동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 민주노총 전국상업노조연맹을 상급단체로 2월 1일 서울 강서구청에 접수한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되자 민주노총 출신이 자치단체장을 맡고있는 울산 동구청에 재차 신고서를 접수한 것이다. 강서구청은 기존 노조(철도청 노조 홍익회본부)와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를 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조는 “홍익회본부는 열차 판매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점노동자는 지난 26년 동안 가입을 받아 주지도 않았고, 매점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활동도 전무한 비정상적인 노조 조직”이라고 반박하며 다시 설립신고를 한 것이다. 홍익매점노조는 홍익회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일하는 1,300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했다.

    • 울산 동구청(청장 이영순)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전평호 위원장이 홍익회로부터 회사를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3월 3일자로 해고됐다.

    • 철도노조가 홍익매점노조의 설립신고증이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교부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해 “법적인 대응과 함께 구청장 퇴진 운동도 벌일 것”이라며 “매점 근로자의 별도 노조 설립은 사실상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고 법을 무시한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도 ‘홍익매점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구청장 직권남용 소송’, ‘행정소송’ 등을 검토,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 홍익매점노조의 부위원장이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당산동 홍익회 회장 사무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위원장과 홍익회 직원들이 말려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홍익회는 ‘재고 실사’를 명목으로 감사를 해 약 400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며 ‘공금유용에 대한 출두명령서’를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에게 보냈다.

    •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울산지방법원에 매점노동자 노조 설립신고증 발부는 복수노조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행정처분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울산시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동구청장을 방문해 항의했다.

    •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30명의 만장일치로 철도노조 탈퇴를 결의했다. 탈퇴 사유로는 홍익매점노조와의 관계설정 등을 놓고 철도노조와 입장 차기가 있음을 밝혔다. 철도노조가 용역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홍익매점노조의 가입을 추진하자, 홍익회본부의 반대에 따라 가입이 지연되어 왔다. 열차 내에서 물건 판매를 담당하는 94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재단법인 홍익회노조는 철도노조 지부 소속에서 도시철도연맹으로 한 차례 상급단체를 변경한 바 있으며, 철도노조에 다시 가입한 지 5년째였다.

    • 철도노조가 중앙위원회를 열어 철도 관련 산업인 재단법인 홍익회에서 근무하는 매점노동자들로 구성된 홍익매점노조의 가입신청을 승인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홍익매점노조의 가입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철도노조 홍익매점지방본부로 편재했다. 매점 근무가 중심인 홍익매점노조에는 25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었다.

    • 홍익매점지방본부와 철도노조 간부들이 홍익회 서울지역본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홍익회 측이 면담을 거부해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 홍익회 측이 정년 60세로 재계약이 필요 없던 현재의 용역계약을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반발, 6차 교섭까지 진행한 홍익매점본부는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도노조에 단체교섭을 위임할 것을 논의했다.

    • 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가 울산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홍익매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 특별2부가 기각 판결을 내리고 홍익매점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증 교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쟁의기간 중 투쟁조끼 착용을 강제로 막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자 홍익회 경인지역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본부 항의 방문 투쟁을 진행했다.

    • 4~5일 경인본부 항의 방문과 관련해 사무실 집기가 일부 파손되었다며 홍익회가 조합원 4명을 해고하자 이틀간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 홍익회 앞에서 조합원 30여 명이 해고를 통보받은 조합원 4명에 대한 해고 철회와 임단협 성실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건물 복도를 점거하고 홍익회장 면담을 요청했다. 경찰의 중재 끝에 노조가 자진 해산하는 것을 전제로 홍익회 영업본부장 등 책임자 3명과의 면담이 성사됐으나 “용역 매점 사장까지 포함한 노조의 임단협 교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해고통보자 복직 불가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 전평호(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 본부장)를 포함한 조합원 7명이 임단협 체결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이날 새벽 서울 영등포 홍익회 본사를 점거했다가 전원 연행됐다.

    • 전평호(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 본부장)이 이날 저녁 영등포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 본부장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 2005년 파업과 단식투쟁

    •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 수도권지역 전철역 매점 50여 개 150여 명의 조합원이 최저임금·유급휴일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휴무 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철도매점 노동자는 1년 365일 단 하루의 휴일 없이 1일 16시간 이상 근무 등으로 불규칙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매점노동자의 임금은 1인당 50만 원 정도임에도 사측은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해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성실한 대화의 장 마련 △매점 근무자 노조 활동 보장 △매점 당 최저임금 150만 원 보장 △4대보험 적용 및 유급휴일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투쟁은 여름까지 지속됐다.

    • ‘노조 활동 보장, 월 2회 유급휴가 보장,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15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2월 파업 돌입 당시 휴무 투쟁을 감행한 19개 매장 38명의 조합원에 대해 사측이 계약 해지를 단행해 집단해고 됐다며, 이들에 대한 원직 복직도 함께 요구했다.

    • 파업 투쟁 171일차, 서울역 농성 55일차, 단식농성이 17일에 접어든 이 날 ㈜철도유통과 ‘고소고발 철회, 해고자 복직, 휴일 1일 보장’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파업과 단식농성을 마무리했다.

    4. 의미

    철도매점노동자들의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치열했던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다. 철도매점 노동자들은 애초 홍익회 정규직이었지만 강제적 용역 전환에 따라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어용노조인 당시 철도노조와 홍익회노조의 복수노조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결성 초기부터 노조 활동을 방해받았으며 대법원에 의해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홍익회 사측의 교섭 거부와 해고, 부당노동행위는 지속됐다. 특히 악화된 고용의 질로 근로기준법상 적용받아야 할 노동시간과 휴일, 휴가는 물론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한 채 홍익회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와 투쟁은 5년에 걸쳐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고 분신 시도와 농성, 단식 등 극한적인 투쟁이 뒤따랐다.

    한편 2001년 5월 철도노조 민주집행부 당선 이후 철도매점노조는 2001년 11월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결의로 가입을 승인받아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로 편재됐다. 철도청의 자회사 노동자도 가입대상임을 재차 확인하고 어용 홍익회노조의 민주화와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철도노조의 의지를 담은 결정이었다. 이후 철도노조와 철도매점본부는 철도청과 홍익회에 교섭과 노동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시기별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철도청과 홍익회는 개인사업자라는 핑계를 대며 노동조합을 불인정,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따른 투쟁이 매해 벌어졌다. 2004년에는 영등포역장실 점거, 경인본부 점거를 거쳐 홍익회 본사 점거 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5명의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2005년 2월 16일 철도매점본부는 전격적으로 전면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불응하는 ㈜철도유통에 맞서 ‘노조 인정과 교섭 진행, 휴일 보장, 최저임금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를 내걸고 휴업(파업)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투쟁 3일차 진행된 교섭 합의안에 대해 내부 입장 차가 발생해 파업 진행 77개 매장이 31개에서, 나중에는 17개로 줄어들면서 투쟁이 장기화됐다. 당시 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투쟁과 연계해 공동투쟁을 진행했고, 파업이 장기화되자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투쟁 끝에 회사와 합의했는데, 핵심 요구였던 노조 인정은 수용되지 않았고 ‘고소고발 철회, 해고자 복직, 휴일 1일 보장’ 등의 합의로 파업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한편 철도매점본부는 이후 조직 축소 등의 사유로 철도노조 철도매점지부로 재편됐다. 철도노조는 철도매점본부 파업 투쟁에 3차례의 집중집회, 조합원 1,000원 투쟁기금 모금, 단식투쟁에 집행부 결합(철도노조 백성곤 사무처장, 박인철 미비국장, 이철의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 김상노 해고자) 및 농성 비용 지원 등으로 투쟁을 지원하고 함께했다.

    <참고자료>

    철도노조, 2005년, 철도사업 비정규직 확대 저지와 차별 철폐를 위한 조합원 자료집1

    철도노조, 2005년 사업보고

    매일노동뉴스 관련 기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