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철도 현장에서 재직 중 업무 관련 순직한 유족이나 공상 공무원들의 원호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부 산하 5개 유사법인 회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강생회(1967년 홍익회로 명칭 변경)는 설립 이래 철도 유통사업의 독점적 권한(1972년 만들어진 철도청 고시 ‘국유철도 구내영업규정’)을 갖고 운영되었다. ‘매점운영권 비리, 납품 비리, 강제 용역 전환과 임금 착취’ 등 각종 부패와 비리 행위가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시시때때로 드러났음에도 철도청의 비호 아래 45년간 이 같은 비위 행위들이 지속됐다. 한편 2005년 1월 철도청의 철도공사 전환과 함께 재단법인 홍익회의 수익사업 전체를 이어받은 ㈜한국철도유통이 철도공사 자회사로 설립되면서 기존의 홍익회는 원호사업만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분할됐다.
㈜철도유통(구 홍익회)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구조를 만들어 노무관리를 했다. 판매노동자는 성과급 영업원과 영업보조인, 그리고 강제로 용역 전환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이었는데, 열차 내 판매노동자와 판매관리 노동자가 있었다(판매 노동자의 대다수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한국철도유통노동조합(구 홍익회노동조합) 소속). 한편 철도노조 소속인 철도매점본부 노동자들은 과거에는 특수영업인이라 불렸고 성과급 영업원 내지 준현업원, 최근에는 자영업자로 취급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착취가 이어져왔다. ㈜철도유통(구 홍익회)은 1977년부터 28년간 회사가 물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홍익매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1995년 7월부터 32개월간 천여 명의 매점노동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일괄 징수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2000년 대법원의 판결로 매점노동자의 노동자성이 확인되자 이후 회사는 ‘협박, 강요, 재고실사, 상품납품 중지, 감시, 친인척 회유와 독촉’ 등 강제적 용역계약 전환을 통해 매점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켰다.
2005년 파업과 단식농성을 전개하던 시기에도 철도매점 노동자들은 1년 365일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근무와 불규칙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월 매출액에 별도로 정해진 용역비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의 ‘용역비 명세서’를 받았다. 금액은 월 50만 원 수준으로 법정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쳤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휴일, 휴가와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