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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노조 활동 희생자 구호를 위한 조합비 인상

    2003년 철도노조의 6.28 파업 이후 노조 활동으로 인한 해고자가 누적 90명에 달했다. 해고자는 민주노조 출범 이전인 2000년 이전 10명, 2002년 파업으로 19명, 2003년 파업으로 61명 발생했다. 철도노조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해 2003년 5월까지 해고자 구호금을 투쟁기금에서 지급했으나 6.28 파업 이후 발생한 대량 희생자(해고자, 정직자, 감봉자, 직위해제자 포함)로 기존 투쟁기금을 통한 구호사업이 한계에 봉착했다.

    철도노조는 2003년 8월 중앙쟁대위의 결의로 ‘운영기간 12개월, 월 30,000원’의 조합원 대상 CMS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그런데 1년간의 한시적 CMS 모금으로는 희생자 구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2004년 8월 27~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조합비 인상)을 통해 기본급 1.5%의 조합비를 2%로 인상하고, 인상한 0.5%의 재원을 희생자 구호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2011년, 2014년에도 앞선 파업에 따라 발생한 희생자 구호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조합비 인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 철도노조 해고자가 노사 합의로 최종 전원 복직되었고 해고자 규모에 따라 조합비는 순차적으로 다시 인하됐다.

    목차
    1. 개요
    2. 경과
    3. 결과와 의미

    2. 경과

    2003년 6.28 파업으로 61명의 추가 해고자가 발생하자 노조는 8월에 열린 중앙쟁대위의 결의로 ‘운영기간 12개월, 월 30,000원’의 조합원 대상 CMS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매월 138,000,000원을 모금해 정직자, 감봉자, 직위해제자들의 구호와 함께 해고자 1인 평균 약 150만원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1년의 기간 만기가 도래하고 CMS 가입자가 6천 명에 납부율이 83% 수준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희생자 구호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전체 조합원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인 조합비 인상 계획이 집행부를 통해 제출됐다.

    철도노조는 2004년 8월 27일~2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의왕 철도 인력개발원에서 대의원 124명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단협 승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공사직원 전환자의 고용안정 보장, 임금체계 변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공사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조합비를 기본급 대비 1.5%에서 0.5% 인상한 2%로 결정했으며 이를 해고자 구제에 사용키로 했다. 조합비 인상 규약 개정 안건에 대해 참석 대의원의 투표 결과 찬성 107표, 반대 16표, 무효 1표로 인상안이 가결됐다.

    또한 노조는 2009년 파업으로 200여 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자, 긴급구호기금 마련을 위해 규약 개정을 추진했다. 2010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합비를 1%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규약개정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는데, 조합원 23,780명 가운데 21,556명이 참가, 90.65%의 투표율, 76.8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합비는 기본급 대비 2%에서 3%로,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상됐다. 이를 1년간 해고자 구호기금으로만 사용키로 했다. 또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금을 상환하기도 했다.

    2011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 조합비 조정(기본급의 1.6%→2%)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재적조합원 21,877명 가운데 19,611명(투표율 89.6%)이 투표에 참여해 14,108명(찬성률 71.9%)이 찬성하고 5,080명이 반대해 조합비 조정안이 가결됐다. 인상된 0.4%의 조합비는 전액 해고 노동자 구호에 사용하기로 했다. 해고 노동자가 복직할 경우 반납된 구호금은 2009년 파업으로 징계를 당한 조합원 구호와 손해배상 관련 조합원 모금 상환금으로 사용되고 노조는 행정소송에서 다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할 경우 조합비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09년 파업으로 90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고 2011년 5월 현재 162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규약 개정 조합원 총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20,079명 중 17,950명(투표율 89.4%)이 투표해 13,149명(73.3%)이 조합비 인상에 찬성했다. 현행 조합비(기본급 대비 1.8%)만으로는 189명에 달하는 해고자를 지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비 0.6%포인트 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아내 조합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2013년 파업으로 진행 99명이 해고되었다.

    3. 결과와 의미

    철도노조는 민주노조 건설 이후 잇따라 벌어졌던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파업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해고자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에 대해 전 조합원 연대책임으로 자력 구제한다는 방침을 갖고 조합원 총의를 모아 총회를 통해 희생자 구호를 결정해 왔다. 2004년의 조합비 인상을 통한 희생자 구호를 비롯해 2010년, 2011년, 2014년에도 파업에 따른 대량 징계 해고자가 발생했고 이때마다 조합비 인상을 통해 전 조합원이 함께 희생자를 구호하고 민주노조를 지켜낸다는 기풍을 확립해 왔다. 조합원들은 불법파업으로 몰려 100억 원 대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합비 인상, 채권 구매 등을 통해 공동책임을 졌다.

    2010년대 이후에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파업으로 비파업자의 임금형평성기금 거출을 통한 파업 참가 조합원 임금보전으로 전 조합원 연대책임의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한편 조합비 인상을 통해 해고자를 구호하고자 했지만, 대규모 해고자 수와 함께 매해 교섭 시 사측의 잇따른 해고자 복직 거부로 인해 해고 기간이 길어져 해고자들은 100% 구제를 받지 못하고 필수생계비를 받는 수준이었고, 이후 재입사방식의 복직으로 해고자들은 불가피한 임금과 퇴직금 손실이 발생했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공세를 막아내고 민주 철도노조를 사수하는 데에는 조합활동 희생자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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