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규약개정 취지에 대해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 기본 규범으로 노동조합의 헌법이며 자주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며, 조합의 여러 기관과 조합원 모두가 준수해야 할 준칙인 만큼 조합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규약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요구 속에서 노동조합의 사명과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945년 철도노조 창립 시기와 2004년의 시대정신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현재 개정될 규약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언과 강령은 사실상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선언의 경우 전근대적인 문구를 삭제하고 민주노동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철도노동자 및 전체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강령의 경우 철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철도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있음을 표현했다. 평등사회 건설과 세계평화에 대한 언급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권익은 제도적인 개선과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필연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전국과 전 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와 단결이 중요함을 적시했다.
규약의 경우 조합원 권리를 강화하고 비정규직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구호를 보장했으며 대의원 수 증가(조합원 200명당 1명에서 100명당 1명), 지방본부 및 지회 체계 정비,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개정된 선언, 강령과 규약의 개정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언
한국사회의 주인이며, 자주·민주사회의 주체인 우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 선배들의 투쟁을 이어받아 철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최선을 다한다.
이에 철도노조는 조합원이 주인되는 사업의 기풍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실천원리로 통일·연대·단결 투쟁의 전통을 확립 발전시키고, 전국의 노동자와 일치 협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향상은 물론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 강령
■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민주노조의 사회적 사명을 다한다.
■ 우리는 투철한 동지애와 단결된 힘으로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 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노동시간 단축, 노동재해 추방, 고용안정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쟁취한다.
■ 우리는 노동자 의식을 고양하고, 진보적인 노동자 문화의 창달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철도가 보편적 교통수단으로서 전 민중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통일철도·공공철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평등사회 건설에 노력한다.
■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3. 규약
1) 제1장 총칙
제4조(목적) ; 기존 규약에서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시키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익과 나아가 철도산업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
제5조(사업) ; 선언·강령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사업과 노동자․민중의 연대사업을 추가
제6조(연합단체 및 상급단체) ;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 가입을 명시하였으며, 국제기구인 ITF 등을 기재
3) 제2장 조직
제7조 ; 조합원 가입 대상에 대해 비정규직과 조합 활동 희생 해고자의 가입을 보장하고 보호
제1절 지방본부 ; 관리역지부의 지회 설치의 필요에 의하여 지회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
3) 제3장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에 있어 기존 규약보다 조합원의 권리 사항(홍보의 권리와 조합 업무에 대한 열람권리 추가 등)을 넓히고 이와 함께 조합비 납부의무, 규약 준수의무, 조합 각 기관의 결정에 복종할 의무를 강화
4)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절 조합원 총회 ; 총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조합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다룰 수 있도록 함
제19조 4항 ; 소집권자가 총회소집 요구를 해태할 경우에 대한 강제규정을 신설
제20조 ; 의결사항 중에서 ‘각급 조직대표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조합의 중요한 정책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20조(구성 및 임기) ; 각급 선출직 대표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을 감안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제23조(대의원 선출 배정과 비율) ; 대의원 배정수를 200명당 1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의 조정
제4절 의장단회의 ; 조합원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의하는 의결기관은 가급적 줄인다는 원칙하에 기존 규약 제5절 지방위원장회를 삭제하고 의장단회와 지방위원장회의를 통합
제28조 ; 구성 및 소집에 있어 현 규약의 의장단회(위원장과 부위원장)와 지방위원장회(의장단 처,실장 및 지방위원장)의 구성원을 모두 포괄하였으며, 직종 또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의결하는 기관이 되도록 함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맞는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보 협의 대상에 대한 고려로써 ‘중앙집행위원회’는 그대로 두기로 함
제6절 중앙상임집행위원회 ; 집행부 전임간부들의 회의체를 규약상에 명시함으로써, 전임간부 각자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공개는 물론 상호 비판을 통해 얻은 결정에 대해서는 행동을 통일하는 민주집중제를 강화
제9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심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합·상설화하여 제9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전문성과 기동성·공정성을 담보
제10절 위원회 ; 현 규약·규정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바꾸어 규정 심의 뿐 아니라 조합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산업안전·통일위원회·정치위원회 등을 위한 상설·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제5장 임원
제46조 ; 수석부위원장제를 신설하여 그간 관례적으로 수행해 왔던 수석부위원장직을 제도화하고, 사무처장을 임원에 포함
제48조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집단지도체제를 강화
제50조 ; 직무대리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부위원장→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의 순으로 직무대리의 순서를 명문화
6) 제6장 쟁의
제58조 협약체결에 관한 조항 : 직권조인을 방지하고자 ‘잠정합의안을 확대쟁대위 의결로 체결하고, 추후 인준을 받는다’고 개정
제52조 ; 노동쟁의 조항 신설하여 교섭 결렬시 요구(안)의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제53조 ; 노동쟁의권 조항을 신설하여 노동쟁의권 발동의 구체적 사항을 제도화
제55조, 제56호, 제57호 ;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운영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약으로 보장하고 구체화
7) 제9장 구호 및 예우
▶ 제76조 1항~5항, 77조 ; 조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호를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