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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철도민영화 철회, 단체협약 쟁취 4.20 총력투쟁

    철도노조는 2002년 2.25 파업을 통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와 조합비 가압류 등 현장 탄압을 지속했다. 노동조합은 정기 단체협약 갱신과 노정 교섭을 통해 ‘2.27 합의안 이행’, ‘노조탄압 분쇄’, ‘구조조정 저지 및 현장 인력 충원’ 요구안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2001년 12월 16일 1차 본교섭 개최 후 10차례의 본교섭과 함께 4차례의 전국 조합원 집회, 직종별 결의대회, 서울역 천막농성과 해고자 노숙 단식농성 등 투쟁을 전개했다. 파업을 예고한 4월 20일 새벽, 노조의 5대 주요 요구안에 대한 노사, 노정 합의를 끌어냈다.

    목차
    1. 개요
    2. 배경
    3. 투쟁의 전개
    4. 결과와 의미

    2. 배경

    2002년 파업을 통한 특별단체협약 내용 대부분은 이행되지 않았다. 초대 민주집행부는 협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상적 교섭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총사퇴했다. 8월 보궐선거를 통해 천환규 위원장 집행부가 투쟁을 이어받았다. 조직 정비와 함께 정기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 및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사업과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한편 철도청은 2.25 파업과 관련해 김재길 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을 파면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와 조합비 가압류 등 탄압과 강경 대응을 계속했다. 10여 명이 구속돼 집행유예 등의 형을 받았고 100여 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2.25 파업 이후에도 건설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 공세, 1인승무 철회와 인력 증원에 대한 대책 부재,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한 해고자 복직 미이행, 단체협약 해지 무단협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파업 선언과 투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3. 투쟁의 전개

    • 위원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 천환규 후보가 총 조합원 21,800명 중 10,654(56.8%)명의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정기 단협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 해고자 복직 논의 시한을 넘겨 이날 오후 마지막으로 열린 노사정 4자 대표자회의가 최종 결렬되어 2.27 해고자 복직 합의가 파기되었다.

    • 오후 대전 철도청 앞에서 조합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합의서 이행과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철도청이 철도노조와 92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비와 급여에 대해 76억 원에 이르는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 4~6일 실시한 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21,540명 중 94.2%가 투표해 과반수인 10,968명(54.1%)이 찬성,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했다.

    • 철도노조, 전국의 주요 역사에서 정기 단협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과 대국민 선전전에 돌입했다.

    •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 탄압 분쇄 △2.27 합의 관철 △구조조정 저지 및 현장 인력 충원 등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1차 총력투쟁 기간'을 대선전까지로 잡고, 정기 단협과 관련한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시기'는 2023년 초로 하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 서울지방법원이 2.25 파업 관련 조합비와 79명의 조합원 월급에 대해서 64억 4,000여만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 오후 청량리역 광장에서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조 탄압 분쇄, 2·27 합의 완전 관철, 구조조정 저지 및 현장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전국 철도노동자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철도노조 위원장이 두 달여 본교섭이 열리지 않는 것에 항의해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서울역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 대전역에서 조합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인력 충원과 병점기지 자회사 철회를 위한 전국 차량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철도 민영화와 관련 ‘철도 구조개혁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를 미루고 운영부문은 공사 체제로 운영하고 선로 등 철도시설은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국가가 계속 소유한다는 내용이다.

    • 철도노조가 ‘철도 구조개혁 조정방안’과 관련해 "인수위 방안은 민영화 철회를 확정하지 않고 일정을 다소 연기했을 뿐이고 분할 민영화가 가능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고수한 불철저안 안“이라며 성명을 통해 철회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 오후 4시부터 서울지역사무소에서 7차 단체협상 본교섭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단체협약 유효 기간이 지남에 따라 철도 사상 초유의 무단협 국면을 맞게 되었다.

      • 철도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가입원서를 제출했다.

      • 서울역광장에서 기관사 조합원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17∼19일까지 정기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조합원 21,344명 중 11,018명이 찬성해 재적 대비 51.62%로 가결되었다.

    • 21~2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23∼24일 오후 1시부터 8시간 동안 전국적인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했다.

    • 12~13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정책에 맞서 4월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 건교부가 지난 14일 '철도사업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 과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건교부 최종찬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철도 민영화 법률안 폐기 등 노조 요구안을 전달했다.

    • 직종별 단체행동에 돌입하고 지방본부 쟁의대책위는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 철도해고노동자회 6명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농성에 들어가고 농성 5일차인 12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 정기단협 단체교섭 10차 본교섭이 두 달여 만에 개최되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교섭이 끝났다.

    • 오후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조합원 4,000여 명이 참여한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전진대회'를 개최해 5대 요구안 쟁취 투쟁을 결의했다.

    • 전 조합원 사복근무 투쟁과 전 지부 쟁대위 연가 투쟁에 돌입했다.

    • 정부,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 전국 5개 지역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했다.

    •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에서 전날 오전 10시부터 막판 교섭을 시작, 정회를 거듭하면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새벽 4시경 합의에 이르러 고려대 등 전국 5개 지역에 모인 5,0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파업 철회 지침을 내렸다.

    • 철도청과 합의한 단체협약안과 '철도구조개혁 관련 노정 합의문'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되었다.

    4. 결과와 의미

    4월 20일 주요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1인승무 철회 및 1인승무 실시로 감축한 정원 1,481명의 충원 △부족인력 중 정원 1,500명 6월 말까지 확보 △해고자 45명 복직(신규 채용 방식) △조합비, 조합 재산, 개인 급여에 대한 가압류 취하를 합의했다. 철도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철도 민영화 방침 철회 △시설-운영 분리 방침에 따른 유지보수 기능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방안 모색 △향후 철도개혁의 이해당사자인 철도노조와 충분하게 논의 후 추진 등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2002년 2월 연대 파업을 거치면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반대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자 2002년 파업 이후 진행된 현장 탄압 공세를 넘어 수차례의 전국 조합원 집회, 직종별 결의대회, 서울역 천막농성과 해고자 노숙 단식농성 등 투쟁의 결과였다. 노조는 인력 감축 구조조정으로 후퇴된 노동 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성과를 쟁취했다.

    특히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향후 철도 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의 노정 합의를 통해 김대중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해 입안했던 ‘철도산업구조기본개혁법’과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을 사실상 폐기시켰다. 분할 민영화를 전제로 했던 ‘철도사업법’ 내용도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전면 수정되었다.

    4.20 총력투쟁은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노정 합의와 철도노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단체협약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20 총력투쟁의 결과인, 철도청장을 정부 대표로 하여 철도의 전면적 상하 분리와 민영화를 철회시킨 노정 합의는 이후 사회적 합의로서의 역할과 함께 현재와 같은 한국철도산업구조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

    4.20 총력투쟁은 철도노조가 2.25 파업으로 철도 민영화를 유보시킨데 이어 철도 민영화 철회를 쟁취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후 철도개혁을 철도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노정 합의가 파기되어 6.28 파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4.20 총력투쟁을 통해 갱신된 정기 단체협약은 철도노조 민주화 이후 체결된 첫 단체협약으로서 노동 기준과 노사관계 기준을 확립하고 신장시킴으로써 이후 단체협약 갱신의 기본 골격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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