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태 이후 1980년 초 노동자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했다. 장기 군사독재가 마감함에 따라 각종 민주적 제 권리와 생존권 요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1970년대 중후반 연간 평균 100여 건에 머물던 노동쟁의가 1980년 상반기에만 407건(대부분 5.17 계엄 확대 조치 이전)으로 급증했다. 한편 노조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어 1월부터 한국노총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4월 25일에는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27명이 한국노총 위원장실을 점거해 ‘해고자복직,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으며 5월에는 한국노총 금속노조 9개 분회가 한국노총 남서울지역 사무실을 점거하고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금속노조민주화운동투쟁위원회’가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노총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간부, 조합원들을 통제 관리하고자 5월 13일 여의도 노총 강당에서 ‘노동기본권 확보 전국 궐기대회’를 소집했는데 이날 모인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한국노총 민주화를 요구하며 ‘지도부 총사퇴와 제명, 노동3권 완전 보장,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은 3일간 지속되다 5월 15일 자진 해산했는데, 곧바로 5.17 군사계엄 확대와 함께 노동계 정화조치를 통한 전두환 정권의 민주노조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1980년 신군부 정화조치와 철도노조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이어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이 5.18 광주 민중 학살과 더불어 폭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통제했다. 신군부는 당시 촉발된 노조 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안정과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와 중앙정화위원회 주도로 ‘노동계 정화조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노조 간부 사퇴, 지역지부 해체와 노조 통합’ 등을 강제적으로 진행했다. 정화대상자였던 김종욱 철도노조 위원장도 8월 20일 사퇴했다. 철도노조는 8월 21일, 25일 두 차례 의장단 회의를 통해 직무대행을 연속 교체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불법적 과정에 대해 저항이나 반발 없이 신군부의 노조 관리와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정권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해 기업별노조 체제를 확립하고 노조 결성부터 교섭, 쟁의까지 악법 조항을 만들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이에 저항한 민주노조를 잇따라 파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