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녀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2억 원의 기금 조성 이후 추가로 조합비 중 조합원 1인당 매월 200원을 정립한 금액과 후원금을 걷어 1978년 1학기부터 300여 명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장학회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따라 정관 및 장학회 지급 규정, 지급 요강을 제정했고 노조 규약 및 기금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1976년 철도노조 복지기금 조성
철도노조는 1975년 12월 23일 12차 지부장 회의에서 복지기금 조성안 발의 이후 1976년 1월 7일 4차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 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 임금인상에 따른 조합비 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된 조합비를 경상비로 증액해 지출하지 않고 차액을 별도로 복지기금으로 조성해 매월 적립해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6년 12월 말 현재 65,960,689원의 복지기금을 적립했고 목표액 2억 원이 달성되는 1978년부터 조합원 대상 후생복지사업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