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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년 단체협약 유니언숍 도입

    철도노조가 1962년 1월부터 4월까지 철도청과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진행하여 4월 17일 유니언숍제도가 도입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 29일 교통부 철우회관에서 대의원 49명 중 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철도노조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이 단체협약을 사후 승인했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이 이루어졌다.

    목차
    1. 개요
    2. 의미

    2. 의미

    단체협약 유니언숍 도입과 시행으로 미가입자 3,600여 명(13%)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철도노조 조합원 수는 총 27,907명(1964년 7월 기준)에 이르렀다.

    유니언숍제도는 고용된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노동조합 가입제도이며 단체협약과 규약을 통해 가입과 탈퇴, 해고 등의 조합원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유니언숍 도입은 노동조합 유니언숍제도의 ‘노조 조직 확대와 단결권 강화’라는 일반적 순기능을 갖는 것이지만, 이를 성과로만 바라볼 수 없다. 당시 철도노조를 포함해 모든 노동조합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강제적 노조 해체와 불법화, 이후 중앙정보부 주도로 산별노조 재편과 한국노총 결성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헌법적 권리가 사실상 박탈되었다. 또한 군사정부는 196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수노조의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노조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권한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 강화’ 등을 법으로 강제했다. 이로써 노동조합법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사업장에서는 유니언숍제도를 통해 어용노조에 대항하는 민주화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국가와 어용노조의 지배 통제권을 강화시켰다. 한국노총은 1960년대 이후 유니언숍과 단체협약 체결 운동을 벌여 1978년에는 조합원이 100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철도노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용집행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민주화 활동을 전개하는 조합원, 세력들에게 ‘징계, 제명’을 통한 해고 위협 등 협박과 통제 수단으로 유니언숍 조항이 장기간 악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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