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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 철도노동조합연맹 1시간 통신파업

    철도노동조합연맹이 ‘임금총액 8만 환으로 인상, 위험수당 인상, 여비 인상, 철도 단독보수제 도입, 기관차 승무원 노동시간 단축’ 5대 요구를 걸고 1960년 10월부터 5개월여간 해를 넘겨 교섭과 투쟁을 진행했다. 교섭 중 합의가 이뤄지지만, 인상률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행기간 확약이 없다는 점에 내부 반발이 커지자 철도노동조합연맹은 1961년 1월 27일, 10시부터 11시까지 전국의 텔레타이프와 전화 소통을 중단하는 1시간 통신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제한 파업, 승차권 판매 거부, 기관차 연료 보급 중지, 각 역의 구내 신호 중단, 전면파업 순서의 투쟁을 예고했지만, 1월 31일 특별급여금 지급 합의에 이르렀고 3월 31일에 교통부와 임금협약을 체결해 약 30%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마무리되었다.

    목차
    1. 개요
    2. 배경
    3. 경과
    4. 결과와 의미

    2. 배경

    4.19혁명 이후 1961년 5.16쿠데타 이전까지 노동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생존권 요구가 분출하면서 신규노조의 대규모 설립과 어용노조 민주화 활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물가 폭등과 저임금으로 생계 파탄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대폭적 임금인상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철도노동조합연맹도 1960년 10월 전국조합장회의와 각급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임금인상중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다음과 같은 5대 임금인상 요구안을 정하고 교통부와 교섭에 들어갔다.

    1. 8만 환 베이스 인상 - 가족 월간생계비로 10만여 환이 필요하나 최저생활을 감내할 각오로 8만 환 인상(100% 인상)을 요구함.

    2. 위험수당 인상 – 생명 위험 직무자(철도에서 연간 순직자 평균 40명, 공상자 약 3천 5백여 건 발생)에게 기존 갑 30환, 을 24환, 병 15환에서 각 5천 환, 3천 환, 2천 환 인상을 요구함.

    3. 여비 배액 인상 – 실비 지급 기준에 맞춰 배액 인상을 요구함.

    4. 기관차 승무원 사업 시간 개정 - 교통부 일반 집무자는 주간 41시간 노동을 정했으나 기관차 승무원은 직무 특성상 노동시간이 더 단축되어야 함(승무원 사업 시간 산출법 제5조 의거)에도 주 44시간에 대해 시간을 단축시켜야 함.

    5. 철도종업원 단독보수제 확립 –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제의 구속을 받게 되어 기업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임금체계가 필요함.

    3. 경과

    • 철도노동조합연맹이 제5회 전국조합장회의를 소집하고 임금인상중앙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 6.30 철도노동조합연맹 전국대회의 결의에 따라 8만 환 베이스 임금인상을 비롯한 5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보건사회부에 정식 쟁의신고를 했다.

    • 전국의 각 철도노조에서 선출된 47명의 투쟁위원들이 모여 전국적인 파업 여부를 묻기 위한 투표를 11월 17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 6주간의 법정 냉각기간이 경과해도 교통부로부터 응답이 없자 철도노동조합연맹(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 제외) 산하 9개 노조에서 18일까지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투표자 21,502명 중 89.9%인 19,316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 철도노동조합연맹이 성명을 발표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군용열차는 제외할 것이고 무기한 파업은 절대로 피하겠다’고 밝혔다.

    • 철도노동조합연맹의 요구 조건 중 위험수당 인상 등의 3개 항목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험수당은 현재의 월당 갑 30환, 을 24환, 병 15환의 120배까지 인상하여 갑 3,600환, 을 2,880환, 병 1,800환으로 책정했다. 여비는 시간당 18원으로 20%를 인상하고 노동시간도 한 달에 208시간에서 179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리고 단독보수제 및 봉급 인상 문제는 1961년 상반기 철도공무원법 제정 등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1) 봉급 8만환 베이스 인상과 여비 배액 인상 요구는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처우개선안을 최대한도로 고려한다. (2) 위험수당, 기관차 승무원 여비 20% 인상, 철도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복무 및 보수를 빨리 법제화한다”고 의결했다.

      11월 25일 – 교통부장관이 철도 공무원법의 제정과 봉급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각과 의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히고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국방부도 수송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철도노동조합연맹 중앙투쟁위원회가 열려 단독보수제 및 임금인상 문제가 1961년 1월 15일까지 구체화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 교통부장관과 철도노조연맹 위원장 사이에 임금인상 등 5개 항목의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서 단독보수제와 임금인상 등은 법제화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1961년 1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약속했다.

    • 철도노동조합연맹 중앙투쟁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기존 합의 이행에 대한 기한이 지났고 교통부에서 제시한 철도 공무원법만으로는 8만 환 베이스의 임금인상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결론짓고 파업을 결의했다. 중앙투쟁위원회 위원 48명은 사전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여 파업 결행 시일과 방법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파업 일시는 지방 투쟁위원의 일괄 사표를 모은 다음에 결행하기로 했다.

    • 교통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되었다. 정부에서 결정한 임금 및 수당의 25% 인상을 거부하고 50%선까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하기로 교통부에 통보했다.

    • 10시부터 11시까지 전국의 텔레타이프와 전화 소통을 중단하는 1시간 통신 파업에 돌입하고 임금인상 요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교통부 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통신 파업 사태가 장면 국무총리에 보고되었으나 총리는 임금 20%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노사 모두 조정안에 반대해 조정되지 못했다.

    • 철도, 체신, 전매 등의 3개 공무원노조가 임금인상 투쟁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교통부와 교섭을 진행해 “연말 8% 특별급여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특별급여금은 1년 동안의 경상사업비를 절약하고 수입을 증가시켜 나오는 잉여금으로 현업수당 20%, 특별급여 8%, 위험 및 승무수당 2% 등을 추가 지급, 결국 30% 임금인상이 되는 합의인 것이다. 이렇게 현행 4만 환 베이스를 5만 2천 환 베이스로 임금을 인상시켰다.

    • 철도노동조합연맹이 임금인상중앙투쟁위원회를 소집하여 경과보고와 함께 교통부와의 임금협약에 조인했다.

    • 교통부 당국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4. 결과와 의미

    5개월여에 걸친 임금인상 교섭과 투쟁은 철도노동조합연맹 역사상 최초의 조합원 파업찬반투표, 1시간 통신 파업을 진행한 끝에 30% 임금이 상승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무리되었다.

    한편 4.19혁명 이전 자유당 정권 시절 철도 현장은 노사교섭이나 협의 없이 교통부의 일방적인 임금 예산 편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 왔다. 철도노동조합연맹은 오히려 정부 임금억제정책에 앞장서 찬동했고 조합원들의 반발에 직면하면 기껏 대정부 건의와 청원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 어용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폭발하면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호위대 역할을 하던 대한노총과 어용노조 지도부들이 자진사퇴 방식으로 쫒겨나고 말았다.

    철도노동조합연맹도 5월 3일 김주홍 위원장이 6년 10개월의 장기 집권 끝에 사퇴하고 6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위원장과 지도부를 새롭게 선출했으나 인적 쇄신이나 노조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편 같은 시기 노조 민주화를 내걸고 철도 현장 내 ‘전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이 8월 5일 설립되고 이후 9.30 열차 안전 준법투쟁과 연가보상금 지급 투쟁에 이어 교통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 철도노동조합연맹은 조직적 위기에 봉착했다. 따라서 같은 시기 임금인상 투쟁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기존 활동 방식과 달리 조합원 투표, 부분파업 등을 시도하면서 철도 현장 내 노동조합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했다. 전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력과 연대가 아닌 경쟁과 배제, 탄압을 지속해 결국 5.16 군사쿠데타 이후 노조법 개악과 유니언숍제도가 철도 현장에 도입되어 전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이 탄압으로 해산되고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은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 재편되어 독점적 어용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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