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이후 1961년 5.16쿠데타 이전까지 노동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생존권 요구가 분출하면서 신규노조의 대규모 설립과 어용노조 민주화 활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물가 폭등과 저임금으로 생계 파탄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대폭적 임금인상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철도노동조합연맹도 1960년 10월 전국조합장회의와 각급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임금인상중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다음과 같은 5대 임금인상 요구안을 정하고 교통부와 교섭에 들어갔다.
1. 8만 환 베이스 인상 - 가족 월간생계비로 10만여 환이 필요하나 최저생활을 감내할 각오로 8만 환 인상(100% 인상)을 요구함.
2. 위험수당 인상 – 생명 위험 직무자(철도에서 연간 순직자 평균 40명, 공상자 약 3천 5백여 건 발생)에게 기존 갑 30환, 을 24환, 병 15환에서 각 5천 환, 3천 환, 2천 환 인상을 요구함.
3. 여비 배액 인상 – 실비 지급 기준에 맞춰 배액 인상을 요구함.
4. 기관차 승무원 사업 시간 개정 - 교통부 일반 집무자는 주간 41시간 노동을 정했으나 기관차 승무원은 직무 특성상 노동시간이 더 단축되어야 함(승무원 사업 시간 산출법 제5조 의거)에도 주 44시간에 대해 시간을 단축시켜야 함.
5. 철도종업원 단독보수제 확립 –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제의 구속을 받게 되어 기업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임금체계가 필요함.